『2005 사랑의 집고치기』 지원 안내
1. 신청기간 : 2005년 9월 30일까지
2. 신청대상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주거 개선이 필요한 세대 (장애인가구, 노인가구, 소년·소녀가장가구, 한부모가정가구, 그 외 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 ※ 장애인 및 노인가구 우선지원 )
3. 신 청 처
① 개인 신청자 : 1차 신청기관(인근지역의 복지관, 가정봉사원파견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으로 신청
② 1차 신청기관 : 해당지역 자활후견기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금회에서는 직접 서류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4. 지원한도
① 일반개보수 공사 : 300만원 이내
② 편의시설 설치 : 500만원 이내
5. 지원내용
① 일반 개보수 부분 : 보일러 수리·교체, 화장실·주방 환경개선, 벽체·지붕누수, 문틀 수리, 벽지, 장판교체, 수납공간 설치 등 생활불편 및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자재비 및 인건비 포함.
② 편의시설 부분 : 문턱제거, 단차조정, 경사로 설치, 유효통과폭 확장, 내부공간 확보, 변기/세면기/목욕탕 개보수, 생활관련 안전손잡이 설치, 싱크대 높이 조절, 전동휠체어등 보장구 수납공간 설치, 미끄럼 방지, 현관문 개폐용 리모콘 또는 버튼 설치, 유도벨, 착신램프(초인종 등), 경보비상등, 진동식 식별장치, 문자/증폭 전화기 설치, 점자블럭, 리프트 설치 등 장애인 및 노인의 이동권 및 안전보장을 위한 편의시설로 자재비 및 인건비 포함
6. 신청절차
개인신청자 → <1차 신청기관>종합사회복지관, 자활후견기관,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 자활후견기관 → 모금회
7. 심사 및 지원
① 자활후견기관 : 1차심사
② 모금회 심사위원회 : 최종심사 및 선정, 자활후견기관으로 결과통보
③ 자활후견기관 : 공사시공 (대상자 직접지원)
8. 신청 구비서류
① 개별지원신청서 (개인 작성)
② 지원신청 총괄표 (1차 신청기관 작성)
③ 집주인 주거환경개선 동의서 (세입자의 경우)
④ 사진자료 (주거개선이 필요한 부분 중심)
⑤ 수급자 증명서 (수급자의 경우)
⑥ 차상위 계층 추천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또는 기관장 추천서)
※ 공사견적서는 반드시 해당지역의 자활후견기관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미비의 경우에는 접수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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