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사랑은 말로 하는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연대 원리에 의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장기요양 인정절차
인정조사(방문조사)
- ○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 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인의 심신의 가능상태 조사
- - 조사내용 :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신청인의 심신의 가능상태
- - 인정조사 항목 : 5개 영역 52개 항목(신체기능(ADL), 인지기능, 행동변호, 간호처치, 재활영역
신청자격
-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스 등
- - 신청인 : 본인 및 가족, 이해관계인(주민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등급판정
- ○ 1차판정(컴퓨터 판정)
- - 신청인의 심신상태에 따라 통계적 방법에 의해 산출된 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컴퓨터에 의하여 장기요양등급 산출
- ○ 2차판정(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 판정)
- - 의료,보건,복지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차 판정결과, 의사의 소견, 조사자가 작성한 특기사항, 기타 심의 자료를 토대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최종장기요양등급을 결정
- ○ 처리기간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신청인에게 사전 통지)
장기요양등급
※ 바쁘시거나 장기요양신청이 힘드신 경우 저희 센터로 연락주시면 대리신청 해드립니다.
신청자격
등급채계개편안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서비스내용
- ·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 · 정서지원 : 말벗, 격려
- · 기타서비스 : 방문간호, 방문목욕 및 지역사회유관기관 연계서비스 제공
방문요양비용
-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권자 전액무료/ 감경적용대상자 6% 또는 9% / 일반인은 15%
- · 본인일부부담금(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일부 부담하는 비용)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 예외 :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 2. 의료급여수급권자, 천재지변 등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본인부담금 감경(6% 또는 9%)
방문요양급여
노인장기요양 수가 - 방문요양분당 금액 (원)
신청자격
방문당 시간 |
’24년 수가 |
’24년 본인부담 |
30분 |
16,630 |
2,495 |
60분 |
24,120 |
3,618 |
90분 |
32,510 |
4,877 |
120분 |
41,380 |
6,207 |
150분 |
48,250 |
7,238 |
180분 |
54,320 |
8,148 |
210분 |
60,530 |
9,080 |
240분 |
66,770 |
10,016 |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원)
(2024.01.01.)
월한도액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등급 |
'24년 한도액 |
2,069,900 |
1,869,600 |
1,455,800 |
1,341,800 |
1,151,600 |
643,700 |
2020년 방문요양 최우수기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