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사랑은 말로 하는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연대 원리에 의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장기요양 인정절차

인정조사(방문조사)
	
		- ○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 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인의 심신의 가능상태 조사
		
			- - 조사내용 :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신청인의 심신의 가능상태
 
			- - 인정조사 항목 : 5개 영역 52개 항목(신체기능(ADL), 인지기능, 행동변호, 간호처치, 재활영역
 
			
		 
	
 
신청자격
	
		-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스 등
 
			- - 신청인 : 본인 및 가족, 이해관계인(주민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등급판정
	
		- ○ 1차판정(컴퓨터 판정)
			
				- - 신청인의 심신상태에 따라 통계적 방법에 의해 산출된 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컴퓨터에 의하여 장기요양등급 산출
 
			
		 
		- ○ 2차판정(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 판정)
			
				- - 의료,보건,복지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차 판정결과, 의사의 소견, 조사자가 작성한 특기사항, 기타 심의 자료를 토대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최종장기요양등급을 결정 
			
		 
		- ○ 처리기간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신청인에게 사전 통지)
 
	
 
장기요양등급
※ 바쁘시거나 장기요양신청이 힘드신 경우 저희 센터로 연락주시면 대리신청 해드립니다.
	신청자격  
		
				
				
				
				
				
				
		
  | 등급채계개편안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서비스내용
	
		- ·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 · 정서지원 : 말벗, 격려
 
		- · 기타서비스 : 방문간호, 방문목욕 및 지역사회유관기관 연계서비스 제공
 
  
 
방문요양비용
	
		-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권자 전액무료/ 감경적용대상자 6% 또는 9% / 일반인은 15%
 
		- · 본인일부부담금(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일부 부담하는 비용)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 예외 :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 2. 의료급여수급권자, 천재지변 등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본인부담금 감경(6% 또는 9%)
 
		
		 
	
 
방문요양급여
노인장기요양 수가 - 방문요양분당 금액 (원)
	신청자격  
		
				
				
				
		
    | 방문당 시간 | 
    ’24년 수가 | 
    ’24년 본인부담 | 
  
				
  
    | 30분 | 
    16,630  | 
    2,495  | 
  
  
    | 60분 | 
    24,120  | 
    3,618  | 
  
  
    | 90분 | 
    32,510  | 
    4,877  | 
  
  
    | 120분 | 
    41,380  | 
    6,207  | 
  
  
    | 150분 | 
    48,250  | 
    7,238  | 
  
  
    | 180분 | 
    54,320  | 
    8,148  | 
  
  
    | 210분 | 
    60,530  | 
    9,080  | 
  
  
    | 240분 | 
    66,770  | 
    10,016  |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원)
(2024.01.01.)
  
    
      월한도액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등급 | 
  
  
    | '24년 한도액 | 
    2,069,900  | 
    1,869,600  | 
    1,455,800  | 
    1,341,800  | 
    1,151,600  | 
    643,700  | 
  
    
  
 
2020년 방문요양 최우수기관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