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은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계층에 대해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조건부수급자제도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가구별 종합 자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저소득층이 노동시장에서 취·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 배양 및 자립 장애요인의 제거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이상 매출액이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자활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하면서 기술, 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근로능력이 있는 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이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
일반수급자 중 자활근로사업 참여 희망자
의료, 교육 급여특례가구의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 희망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일반시설생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