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분야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고용의 불안정한 일용근로자를 조력하여 사회적 소외감을 덜어주며, 협동조합 방식의 회사를 설립하여 자활기업으로서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보장기관은 인정된 자활기업의 조속한 사업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역자활센터는 자활기업의 설립을 도와야 하며, 운영과 판로개척 등 자활기업 육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자활기업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활기업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