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사회서비스사업
대구북구지역자활센터는 행동하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사랑은 말로 하는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활동지원사

활동지원인력 신청안내

지원자격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면접을 거쳐 공통 전문교육과정 수료 후 활동이 가능합니다.

결격사유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로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 - 법 제3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상실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음.

  • - 활동지원 수급자
  •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 -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 ※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자격상실

  • - 활동지원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느 경우 자격이 상실됨.
  • -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인력이 된 경우
  • - 다음 각복의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
    • * 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에 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되는 행위(허위청구 포함)
    • *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
    • *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를 내다버리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및 간병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활동지원급여 수행의 제한

활동지원인력은 다음의 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33조)

  • - 활동지원인력의 (1)배우자, (2)직계혈족, (3)형제/자매
  • - 활동지원인력의 직계혈족의 (4)배우자, (5)형제/자매
  •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의 (6)직계혈족, (7)형제/자매
  • 활동지원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활동지원인력의 제약사항

활동지원사업은 정보재정지원의 직접 일자리사업으로 저소득/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여성가장 /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고, 직접 일자리 중복(동시) 참여 제한 등의 조치 (활동지원의 취업취약계층 참여비율 : 20%)

외국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 소지자)
  • -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F-2 , F-4 , F-5 , F-6 , H-1 , H-2 비자 소지자